맞바람 이혼소송에 관해서 물어 볼게 있어서요
4살 딸아이가 있는 부부 였는데 성격차이로 인해 제가 힘들어서 올해 6월에 이혼을 하자고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말을 꺼내고 그뒤로 이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연인은 아니구 친하게 지내면서 8월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이혼 협의는 안끝난 상태) 아이는 아이엄마가 데리고 있고 한날 실수로 제 휴대폰인줄알고(같은기종임) 실수로 아이엄마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저의 친한 친구랑 연인이되었더군요 그래서 알게 되고 저는 집을 나와 연인의 집에들어가서 한동안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이엄마가 데리고 있고 출근시간 때문에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지 못해 제가 항상 평일 아침6시에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했습니다.그런데 양육비 협의가 되지않자 아이엄마는 아이를 저에게 보내서 한달 반동안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주말엔 제가 일을해서 주말마다 아이엄마가 데려가서 봐줍니다)아이를 아이엄마가 데려가면 양육비를 50으로 받다가 서서히 양육비를 올린다는 공증을 받는다 하고 저는 그냥 50으로 합의를 하고 제가 여유가 되거나 하면 조금씩 더 준다라고 했는데(아직 나이가 어려서 안정적이지 못해서..일은 하고있음)이걸로 합의가 안되서 아이엄마는 자기 말대로 하기싫으면 그냥 이혼하지말고 그대로 두라는데 6개월째 머리가 아프네요
1.이 경우에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까요??
2.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3.한달에 어느 정도 양육비를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현재 4대보험,세금 등 제외 후 실수령액은 180정도 됩니다.
4.이대로 이혼을 안하고 두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5.공증을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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