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서류를 받았는데요,
피고1인 원고의 배우자는 매달 20만원씩 100개월에
걸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가지 사항
들이 있는데,
(위 금액의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이나 나중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등..)
피고2인 저는 매달 100만원씩 8개월에 걸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만 나와있어서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위자료를 다 갚으면 저절로
제 배우자나 친인척,지인,제3자에게 이와같은 소송의
내용들을 누설하지 않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사항을 조항에 넣어달라 이의제기를 해야만
하는건가요?위자료를 갚았는데 나중에 원고가 이런일
들을 다 누설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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