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5월에 협의의혼을 진행해서 8/24일이 확인기일인데 지난주에 배우자가 폭행사건으로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인데 이번주 금요일정도면 구치소로 간다고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확인기일이라 참석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원에 연락해보니 어리버리한 직원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할거 같다고 하는데...
워낙 어리버리하게 응대해주셔서 다른방법이 있는건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취하아동이 있어서 숙려기간도 3개월이었는데 이걸 또다시 진행해야하는거 너무 불합리한거 같아서요
수감중이더라도 협의이혼 동의 확인받고 확인기일에 제출하는건 안되는걸까요?
어차피 협의이혼을 시작했고 숙려기간이 지났어도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는 절차때문에 확인기일에
둘다 참석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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