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기각입장입니다.
아이를 아내가 일방적으로 데리고 몰래 이사 나갔고
사전처분이 내려져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합의된 하루에 한번 전화통화를
일부러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전화통화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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