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문업체를 통해 만남.
만난지 3개월후 상견례를 하였으나 여자쪽에서 더 만나보고
정하자고 해서 미룸.
3개월후 여자측이 둘다 나이가 있으니 아이를 먼저 가져보자고 함.
아이를 가져 보려 병원도 다니고 하였으나 아이는 없음.
서로 노력하는 중에 많이 다투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 짐.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음.
사는 지역이 다르므로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하니 여자측에 하는 일을 정리하라고 하였지만 반만 정리함(방과후 교사).
주중에 일할 때만 따로 있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성격차이나 경제관념등 다른 부분이 많아 헤어지고 싶음.
저희쪽 어른들은 언제 결혼하냐고 재촉하셨지만 지금은 얘기도 안하심. 상대방 어른들은 그 이후 잠깐 얼굴 뵌 것 말고 본 적 없음.
1년 정도 만났는데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헤어지면 위자료를 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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