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중입니다
결혼 10년차이고 아이는 초등4학년과 4살입니다
아내의 외도인데 이혼에 동의를 안합니다
2억원짜리 34평아파트 전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 한달 용돈 20만원입니다
하루 15시간 일을하고 피로에 지친 사람을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늘 불평이었고 그 핑게로 아내의 소비와 어느정도 만족 못시켜주는 수입이기에 투정을 받아주고 살았습니다
이런 여자가 외도까지 했다는거에 용납이 안됩니다
단한푼도 주기 싫지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내 명의로 된 전세 계약을 먼저 처리 해야하나요?
아님 이혼 서류를 먼저 해야하나요?
이혼 서류가 끝난후에도 전세 계약에 대한 제 기여도를 행사할수 있나요?
아내는 가정주부였고 가끔씩 장사하시는 친정에서나 마트에서 시간될때 알바하는게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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