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둘있고
혼인신고안하고 살았습니다
배우자 채무로인해 이혼을하고싶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선 배우자는없고 아이들만 나옵니다
그럼 굳이 이혼안해도되나요?
채권자들은 사실혼관계다고 합니다
현재 일주일에 한번 집에 아ㅇㅣ들과시간보내려옵니다
한달전 거주지 주소도옮겼으며
채무사실을 알고 헤어지자했으나
아이들이 있어 별거아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집에압류딱지들이 붙여있더라구요
채심권에 전화하니 상관없다고 사실혼관계라합니다
집에 사진이며 옷가지며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건지..
집은 제명의인데..
1. 사실혼관계시 합의이혼은 어떻게하나요
2. 별거중이였는데 제집에와서 이렇게 딱지붙여도 가만히있어야하나요..ㅜㅜ
집에 사진과 옷이 있다고 여기에사는건 아닌데말이죠..
3.제명의로된 집도 압류가되나요?
사실혼관계이니..압류된다고하더라구요
제이름으로된것도 사실혼관계가되니 압류가된다고해서
확실히 하고싶어 이혼하고 법적으로 아무관련이 없다란걸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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