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인데 주거침입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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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데 주거침입 성립하나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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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식재판 신청하였고 주거침입죄로 50만원 나왔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사람과 같이 전세집을 구하였는데 몇달뒤 집명의자 아내가 권태기라고 잠시나가 달라고 하여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하여 2주 정도 후 대화목적으로 들어갔다가 거절하여 나왔는데 고소 당하였습니다

집 명의는 못 들어오게 하는 아내 명의이지만 대출과정에서 제가 계약금 400만원도 빌려줬고.부동산수수료33만원 제가 지불하였고 대출과정에서 20만원 부동산보증보험료. 집안 장판 도배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집안 가전 가구들도 고소인에 요구로 거의 제 명의인데 일방적으로 못들오게 하고 물품도 한번에 가져가라고 안주고 자신이 사용하여 너무 화가나 사용하는걸 목격하고 왜 못들어오게 하는지 따지러 가는 과정에서 베란다로 밤 11시 40~50분 사이에 들어갔고 대화를 거절하여 바로 나왔지만 주거침입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증거자료)사실혼 증거

1.증거로 서로 결혼의사 합치 녹취록

2공동생활비 카드내역

3.서로 여보라고 하는 호칭 사용 카톡

4.부부관계를 위해서 구매한 식기세척기 에어컨.(2인용 )침대 기타 가전 가구 5.전세집을 구하고 해외여행으로 일본갔습니다. ////문의 사항

1.사실혼 관계였고 집안에 공동주거도 물품도 아내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아니면 사실혼이라 집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나요?

2.집안에 기본적인 물품 거의 전부가 제것이고 나머지는 공동 물품인데 이사전까지는 사실혼이 해소 안된건가요?

3.사실혼이 상대방이 통보하여 끝났다면 저는 공동주거에서 권리가 없어서 못들어가는건데 들어간건가요? 4.주거지에 저는 부동산 수수료33만 부동산 보험료20만 2개는 지불상태 /계약금400만원 빌려줬다가 받았습니다 아내는 돈이 전혀 없어 제가 빌려줬기 때문에 전세집도 구할수 있었습니다


5.무죄를 받는다면 국가로부터 변호사선임료를 받을수 있나요? ( 검찰에 사실혼 증거와 공동주거지 증거등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공소사실에 여친이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들어갔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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