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이프)의 외도(불륜)로 재판이혼소송시 증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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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이프)의 외도(불륜)로 재판이혼소송시 증거효력?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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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외도을 저질렀습니다. 1년 미만 신혼부부인데 기간은 한달 반 정도이고 직장 동료라고 합니다.

1)그날당일 각서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육하원칙으로 상황을 썼고 임신준비를해서 아기를 낳은후 친자확인 후에 확인이 된다면 이혼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10억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서를썼고 저는 원본과 사본 둘다 갖고있는데 소송시 불이익이될까요? 아님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2)와이프가 저에게 맞았던 사진을 갖고있습니다. 가슴 팔부위만 찍어 멍이있는 사진인데 여름에 한번 이번 한번 두차례 맞은걸 갖고있습니다. 와이프가 이걸로 법적 응수할수있을까요?

3)결혼후 와이프가 지역이 바뀌어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해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재판이혼시에 제가 위자료 청구할때 영향을 미칠수있을까요?

4)집을 구매할때 세금을 적게낼 목적으로 와이프에게 3000만원 장인어른께 3000만원 현금으로 송달하고 나중에 계좌로받아서 매매했습니다.
이혼시 와이프가6000만원을 보탠걸로 나옵니다.
확인서에 육하원칙을 적어 와이프가 돈을 한푼도 보태지 않았다는 증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재판 이혼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오늘 와이프에게 불륜밎 성행위와 불법행위를 하였음로 정신적 피해보상2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서명과 지장이 찍혀져있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사진이나 카톡은 없는상황이라 난처합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증거가 가능할까요?

6)제가 알기론 와이프가 재산이 1000만원 미만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돈벌이를 안하는 상황에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위자료를 2000만원 청구한다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지고있는건 와이프에게 처음에 썼던 계약서 뿐이고

카톡이나 사진 녹음등은 다 삭제해 증거가 없는상황입니다. 와이프와 상간남 둘다 소송 가능 할까요?
지금은 따로 만날수 없는 상황이고 연락도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와이프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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