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입니다.
결혼하면서 결혼비용으로 남편이 약 천만원, 결혼 후 제가 작은 가게를 오픈했는데 오픈비용으로 3천만원정도 준게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해준 4천만원에 대한 돈을 요구 하는게 줘야할 필요가 있나요?
앞전 상담받은 곳에서는 결혼관계유지중에 오고갓던 돈은 호의로 그냥 해줄수 잇다고 하던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입니다.
가지고왓던 제 물건만 싹 가지고 나가라는데 제가 요구할수 있는것과 돈에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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