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와이프의 바람으로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혼소송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상간남위자료소송 같이
진행이 가능하다 하잖아요
문제는 상간남이 제 와이프와 만날 때
유부녀인줄 몰랐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보통 결혼반지라든지 분위기 등등 있잖아요
다 알지 않나요? 암튼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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