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에 협의이혼을했습니다
이혼시에 친권 양육권은 애아빠인 제가 가지고있고
그당시에 면접교섭권으로 1달에한번 1박2일을 조건으로 헤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은없었구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의 2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정도 애들을보다가
작년 8월이후로 애들을 만난적이없습니다
그러던차에 작년 12월에 재혼을했다는이야기를 들었고
애들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걸알기에
보여주고싶지않습니다 사실
현상황에 저쪽에서 면접교섭권으로 소송을 걸면
제가 꼭 보여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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