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결혼 생활 2015년도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귀책사유는 전남편에 있었구요
전남편은 잘사는 편이 아니라 애들 생각해서 위자료도 받을 마음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저도 양육비 줄 마음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 형편도 안되어 몸만 나왔습니다
저는 재산은 없구요 아르바이트 정도 하며 겨우 생계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생겨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혼할 사람은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입니다
이사람과 재혼하게 되면 전업주부로 살아 가려 합니다
혹시 전남편이 이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면
재혼한 사람 재산에 가압류나? 혹은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가요?
확실히 해놓고 나오지 못한게 큰 걱정거리가 되어 돌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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