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한부모가정 혜택 vs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다음 청소년 한부모 복지 급여 지원 혜택입니다. 아동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7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자립지원 촉진 수당 월 10만 원입니다.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한부모+전월세 사시는분 중복가능
관리비
휴대폰
TV시청료(인터넷포함
(학교에서 신청해주셨는데 통신사 이동후 재신청했는데
학교에서 감면이되는지요?)
문화누리
여민동락(지역마다 다름
나라미신청
초등교육급여.교육비
유아학비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이돌봄(큰애까지 신청하려니 부담되서 중단중
국가예방접종
주거비
푸드마켓(신청했는데 멀어서 ㅠ
병원의료비
난방비
기초 생활수급자자격 요건
2020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단위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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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16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중위소득 44% 교육급여=중위소득 50%, 한 부모 가구 중위소득=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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