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와 미혼모·부가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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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와 미혼모·부가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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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 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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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와 미혼모·부가정 자격조건 알아보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52%이하일 경우 복지 급여 대상이 됩니다.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전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선생님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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