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빠 불륜 문제로 이혼을 하시려다 별거를 하기로 합의를 보셨습니다. 별거 합의서를 써서 아빠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12월까지 주기로 하고 별거를 하기로 했는데요,
별거 중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둘이 같이 찍은 셀카, 카톡 메세지 (사랑한다, 난 집 나갈수도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 이게 전부고
상간녀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모님이 정확히 별거를 하시기로 한건 12월부터 구요, 그 전까지는 일단 서로 정리 할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확하게 별거를 하기 전, 그러니까 12월부터 별거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금 상간녀 소송을 하게되면 가정파탄 정도가 작아져 위자료를 적게 받을까요?
그리고 저 증거들이 상간녀 소송을 걸기에 충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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