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망자 발생시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1월22일 시장실에서 신준희시장과 보령아산병원장례식장, 보령장례식장, 대천장례식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종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032명에 대한 장례용품 50~100% 할인, 안치료 및 시설사용료 무료 등의 내용을 담은 장례지원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서에서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망자 발생시 원활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보령시와 보령시 소재 장례식장이 상호 협력 가능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된 장례에 필요한 범위는 ▷장례식장 이용 ▷장례식장 판매, 장의차 등(장의차는 보령병원 제외) ▷기타 고인이 필요한 용품 등이며, 현재는 장례를 치룰시 장제비용이 평균 276여만원이 소요되나 이번 협약체결으로 50만원으로 감면되어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됐다.
시관계자는 “이번 장례지원 협약 체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마지막 가는 고인을 장례를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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