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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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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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2. 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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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6.12.(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내한번만신청하면심사를거쳐2주이내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ㅇ동지원금은코로나19로인한피해가컸음에도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놓여필요한보호를받지못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생계안정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대상자에게생계비150만원*을지급한다.

* ’20.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월 50만 원 × 3개월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 ① ‘19.12월~’20.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

② 일정 소득 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소득 감소(‘20.3~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기간 소득(‘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비교),

③ 유사한 사업 예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ㅇ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특고·프리랜서

ㅇ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구분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2) 영세 자영업자

ㅇ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진행)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③ 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구분 소득요건(①~③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 원 이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3) 무급휴직자

ㅇ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ㅇ (자격요건)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①, ② 중 하나 충족) 무급휴직일수
1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고

 

□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 요일 토·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ㅇ한편, 컴퓨터또는모바일활용이익숙하지않은경우, 신분증및증빙서류를지참하여7월1일(수)부터오프라인*으로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

□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1차: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고용노동부도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놓인분들께필요한지원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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