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의료보험/의료보험/문화누리카드/통신요금할인/전기요금/도시까스)
1. 양육비 (매달 20~10만원)
이건 심사가 좀 까다로워요. (태어나서부터 ~ 2살까지 영아가 있는 가족에 해당)
소득 최저생계비 60%이하 (올해 133만원) 재산(전세금포함 5400만원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저같은경우,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2살때까지 집에서 키우면서 양육비 10만원씩 받고
2살이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비100%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심사하는데 보름~한달정도 걸리구요
신청한 달부터 매달 10만원씩 받으실수있어요.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요.
2.차상위 의료보험
이건 양육비보다는 심사가 덜 까다롭더라구요.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하심되요.
병원비나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반이하로 줄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기가 소아과 진찰비는 천원나오더라구요.)
3.문화바우처
만1세 이상 차상위의료보험을 받는 유/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해당.(기초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만 이용가능)
인터넷으로 "문화바우처"라고 치시면 설명 잘 나와있네요.
뮤지컬/영화/연극/도서 등등 여러가지 문화생활을 저소득층에서도 이용할수있는 좋은 제도인거 같아요.
이건 저희 아기는 아직 만1세가 안되서 이용 못하지만 만1세 이상 아이가 있으면
회원가입하시면 정회원이 될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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