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소송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을 전부 전 아내에게 갔습니다.
이혼소송내용은 저는 외도 전아내는 폭행 및 음주로 쌍방 유책 사유가 있으나 제가 더 큰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5,4살이구요.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현재 2,3개월 두달 지급한 상황이며 제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양육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용증명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부 보낸 상태이며 판결은 1,2째주 토,일이였으나 서로 협의 하여 매달 2,4째 금 토 일 면접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살 아들이 면접 교섭을 오면 순간 부터 아빠랑 살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며 데려다 주는 일요일은 아예 전처 앞에서 아빠랑 살꺼라며 안 가려고 하면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친권 양육권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밀린 양육비 4개월은 전부 지급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한가요?
매번 면접 교섭때마다 아들이 힘들어 하는것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와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울수 있는지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두는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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