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월 146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2.68% 인상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의 중요지표인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87만6290원으로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는 올해 대비 2.68% 상향 조정된 것이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것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과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 생계급여도 이에 비례해 146만2887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장이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인상분이 내년부터는 1인가구 4.19%, 2인가구 3.21%, 3인가구 2.92%, 4인가구 2.68%로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맞춤형 급여 기준도 가구원수별로 인상폭이 달라진다.
2020년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각각의 급여에 해당되는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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