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가 집을 나간후 불륜을 저지런것을 알았습니다....근데 위자료 청구 금액이 동생의 정신적 고통과 비교했을때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던데 왜 그것밖에 안되나요.....? 재산도 올케가반을 가져가게 된다는데 혼인을 파탄한 사람이 왜 재산을 반이나 가져가나요...?
올케가 집을 나가면서 애들까지 데라고 나갔답니다...근데 애들도 안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애들 폰번호도 바꾸고 잠적했다는데요....왜 양육비 측정은 일반 이혼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인한 이혼 양육비가 같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활이나ㆍ 양육비 금액 ㆍ위자료 금액은 이혼 사유에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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