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8개월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한명 있는데 월 40만원 양육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전 배우자가 양육중)
1. 양육비 계속 지급해야하나요?
2.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가 가능 하다고 글을 봤는데..
2-1. 협의이혼 구청 신고 후부터 3년인건가요??
2-2. 아니면 제가 안지는 19년 2월인데 그때부터 3년인가요?
2-3. 아니면 외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인가요.. 끝난날부터 10년인가요 ㅠ..
정확히 언제인거죠? (배우자 외도는 7년전입니다.. 알게된지는 5개월 됫구요 이혼한지는 3년 1개월)
3. 얼마까지 청구 할수있나요?
4. 증거는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단체사진(붙어있음) 투샷 등)
2번 정확한 기한부탁드립니다
예 : 안 날로부터 몇년, 있는날로부터 몇년, 이혼 후 몇년 그리고 이중 한개라도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수없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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