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간통으로 협의 이혼 진행하여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하였고
금액 다 지불후 법원판결까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구청신고만 남아있는데 간통증거물(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일기장)을 줘야만 구청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네요
증거물을 주기 전까지는 신고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증거물을 사진만 찍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물만 받고 또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재산분할소송을 걸수도 있는상황이라
1.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금액을 다 지불하였지만 다시 또 돈을 요구하는경우
2.간통에 대한 증거물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놔도 상관이 없는지
3.이미 재산분할 협의서 대로 금액을 다 지불하였는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경우
4. 간통증거물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건지 또한 간통증거물 사진찍어서 아내의 부모님한테도 보낸것이
개인정보 유출죄목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0) | 2020.10.31 |
---|---|
재혼가정인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0) | 2020.10.30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시 양육비문제와 위자료청구금액 (0) | 2020.10.29 |
협의이혼후 알게된 남편의 외도사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0) | 2020.10.29 |
배우자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시 위자료와 양육권문제 (0) | 2020.10.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