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한눈에 보기
(단위: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원칙
* 보육 (장애아동 포함), 교육 의료 등 필수지출로 제한
- 내용
*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재활보조금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
* 고엽제후유증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함(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근로소득 공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 이외에는 자동 공제되지 않음에 특히 유의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적용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
※ 기본재산액이 주거용재산 한도액인 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을 초과하므로,차상위계층에서는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기준은 재산가액에서 면제가 되는 자동차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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