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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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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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9. 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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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장애인 지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만18~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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