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지원 총정리
차상위는 사업별 선정기준이나 지원대상이 상이하답니다.
어디에 해당이되는지 어떤 지원이 되는지 확인 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한부모가족도 차상위범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소득인정액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차상위계층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사업별 대상자 기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이고,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지원제도이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 예: 2020년 기준 2002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따라서 2002년생은 ‘20.12.31.까지는 신규신청(책정)이 가능하며,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21년 1월이후에는 신규신청(책정)할 수 없음
#차상위 자활 대상자(일자리 지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장애인 지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만18~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한부모가족 대상자(아동 지원)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
-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수 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기타 저소득층 지원)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 사적이전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제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한눈에 보기
(단위: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원칙
* 보육 (장애아동 포함), 교육 의료 등 필수지출로 제한
- 내용
*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재활보조금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
* 고엽제후유증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함(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근로소득 공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 이외에는 자동 공제되지 않음에 특히 유의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기본재산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적용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
※ 기본재산액이 주거용재산 한도액인 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을 초과하므로,차상위계층에서는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기준은 재산가액에서 면제가 되는 자동차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특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
차상위자활 대상자
- 아래의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미적용)
→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 부양비 산정은 불필요)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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