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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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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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9. 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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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사업별 선정기준액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2021년 기본재산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2021년 주거용재산 인정액>

 

※ 주거용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위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기본재산액이지 주거용재산 한도금액이 아님에 유의)

 

<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

※ 차상위 자활대상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경우 금융재산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같은 4.17%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ex)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주거용 재산 보증금 8천만원과 금융재산 8백만원 보유시

① 주거용재산 80,000,000×95%(보증금환산율)=76,000,000-69,000,000(기본재산액)=7,000,000

7,000,000×1.04%(주거용재산환산율)=72,800원

② 금융재산 8,000,000-5,000,000(생활준비금공제)=3,000,000

3,000,000×6.26%(금융재산환산율)=187,800원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260,600원으로 산정됨.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생계급여
- 최대 지원금액이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음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발생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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