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1.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9,6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기준과 별도로 검증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자목(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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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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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 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 가액이나 토지 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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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배점기준표
○ 유형별 15~3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구 분 |
배 점 |
비 고 |
|
총 점 |
100 |
|
|
1.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30점) |
5인 이상 |
30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4인 |
28 |
||
3인 |
26 |
||
1~2인 |
24 |
||
2. 신청인 연령 (25점) |
60세 이상 |
25 |
|
50~60세 미만 |
23 |
||
40~50세 미만 |
21 |
||
40세 미만 |
19 |
||
3. 문경시 거주기간 (30점) |
15년 이상 |
30 |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0~15년 미만 |
28 |
||
1~10년 미만 |
26 |
||
1~5년 미만 |
24 |
||
1년 미만 |
22 |
||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 (유형 3가지)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
11 (유형 2가지) |
|||
11 (유형 1가지) |
|||
7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4. 입주자 선정 방법 |
■
1순위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총 계 |
70 |
• 신청자가 거주지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 부터 기간) |
|
1. 거주기간 (20점) |
1년 미만 |
14 |
|
1~5년 미만 |
16 |
||
5~10년 미만 |
18 |
||
10년 이상 |
20 |
||
2. 가구원수 (30점) 신청자본인포함 |
1인 |
16 |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2인 |
20 |
||
3인 |
24 |
||
4인 |
27 |
||
5인 이상 |
30 |
||
3. 신청자연령 (20점) |
만40세 미만 |
14 |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연령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나이로 산정함)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만40~49 |
18 |
||
만50~59 |
20 |
||
만60세 이상 |
16 |
호떡 만드는법, 찹쌀가루로 쫀득하게 만든 호떡(호떡반죽 비율)/방학호떡/아이간식/꿀호떡/단호박 (0)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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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 (0) | 2020.09.08 |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0) | 2020.09.08 |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지원 총정리 (0) | 2020.09.08 |
허리디스크에 좋은 운동, 빠른 속도로 걷기 (0) | 202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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