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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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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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9. 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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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내용]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중계 기관으로 하여 각 구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제1, 2급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이다.

서비스의 종류는 활동 보조 지원에는 신변 처리 지원과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동의 보조,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가 있다. 신변 처리 지원에는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가사 지원에는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의 서비스가 있다. 일상생활 지원에는 금전 관리, 시간 관리, 일정 관리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이동의 보조에는 안내 도우미, 대리 운전 지원[시각 장애인], 학교 등·하교 등의 서비스가 있다. 지원[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42~103시간이 제공되며, 추가 급여는 독거 20~80시간, 출산 80시간, 자립 준비 20시간, 취약 가구, 학교·직장 생활 10시간이다.


[변천]


2007년 4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로 최초 시행되었다. 2008년에는 대통령 공약 사항 및 100대 국정 과제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2009년 7월~10월 1차 시범 사업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0년 6월에는 제도 모형이 확정[제도의 명칭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로 확정되었고, 관리 운영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선정]되어 국회에 보고되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7개 시·군·구에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 보조 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 897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0년 12월 8일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1년 3월 30일에는 활동 지원 급여의 종류에서 ‘주간 보호’가 삭제되어 개정되었고, 2011년 7월 28일에는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와 같은 시범 사업과 법 제정을 통해 2011년 10월 5일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의의와 평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부산에서도 각 구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2012년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김주영이 화재로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허점이 드러났으나,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이 아닌 시간 확대라는 미봉책으로 제도를 변경했을 뿐이다. 특히 모든 움직임과 활동에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287시간의 활동 보조인 정부 지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추가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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