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대 사고를 막는 7계명
대리 계약때 소유자와 반드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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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 살 때는 소유자 본인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ㆍ친인척이 대신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하
다. 이럴 땐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이 있어야 한다. 계약에 앞서 집
주인에게 연락해 계약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뒤탈이 없다. 자녀나 배우자가 소유자의 인감
을 훔치거나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거래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다.
최진영 변호사는 “배우자나 자녀가 인감을 도용해 계약한 경우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에 해
당돼 매수자가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배홍기 상담위
원은 “대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전체 상담 건수의 10%에 이른다”며 “중개업자나 대리
계약자의 말만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②중도금ㆍ잔금 때도 등기부 등본 확인하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계약 때는 물론 중도금ㆍ잔금지급 때도 등기부 등본에 처
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ㆍ근저당 등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와의 재판에서 매도인이 패소할 경우 집을 산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
금이나 잔금 지급전(특히 당일 날 조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뒤 돈을 줘야 한다. 가압류
등이 있으면 말소될 때까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매도자의 근저당 채무 인수할 때
은행권의 담보대출 억제 등으로 매도자의 대출을 매수자가 모두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
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매도자가 계약을 마음대로 깨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융자를 대신 갚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줘도 된다.
④휴일에 부동산을 살 때
공휴일이나 주말에 부동산을 살 때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금만
큼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법률적으로 정식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이기형 변호사는 “24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가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은 취소한다’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⑤중도금 지급전 매도자의 계약 해제 막으려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전 값이 계
약금보다 더 올라 매도자가 해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움직여야 한다.
이 변호사는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매도자 은
행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라”며 “법원은 이런 조치도 계약 이행의 착수로 봐 매도자가 계
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⑥살 집을 보고 계약하라
전세나 월세를 안고 집을 살 때 일부 세입자들은 사생활 침해 등을 내세우며 집 내부를 보
여 주길 꺼린다. 이럴 때 중개업자들은 “아파트는 구조가 같으니 옆집을 보면 된다”며 계
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받아들여선 안된다. 나중에 하자 등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⑦집은 팔고 나서 사라
1가구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매도 계약을 한 뒤 집을 사야 한다. 상승기 때
는 집을 산 뒤 매도하면 차익을 더 챙길 수 있지만 위험하다.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
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골치를 앓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집이 잘 팔리지 않는 비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으로 옮겨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선
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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