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재혼하셔서 8년정도 같이살았는데
아줌마가 알고보니 돈은 다른데로 다 빼돌린건지 쓴건지 모은돈이
하나도없었습니다.
아줌마한테 전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하게끔 넘겼는데
시간이지나보니 통장엔 0 원이었고, 아파트에있는 보증금은 묶여있었기에 다행이도 그것만있었습니다.
통장확인을 해보니 아빠통장에서 아줌마통장으로 몇건에 이체내역들이 있엇고
이게 몇년동안해온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사 시점이 와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응하지않았으며
현재 2년정도 세대분리하여 따로살고있습니다.
현재도 돈을 요구하며 이혼을 안해주겠다고하는데
이럴경우 남자쪽에서 이혼소송걸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소송비용도 많이 나올까요.
재혼시점부터 돈이 자산에서 + 된부분이 없는데 이럴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줄 권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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