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증거자료로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 . 녹취록과 둘이 같이 걸어다니는 동영상 및 사진 여러장..
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상간남자의 집주소를 모르고 ( 법원송달문제 ) 하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 기지국 추적을 하여도 부모님의 명의로 되었있을 경우에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 외 방법으로는 상간남자를 법정에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 집주소만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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