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혼한지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친생자 입양후에 부양자소송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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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한지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친생자 입양후에 부양자소송이가능한가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2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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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한지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1년이 되기전에 아이의 성본변경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친생자입양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친권 양육권 모두 모에게 있고 작년 9월부터(기준19년도 2월) 양육비 월3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제궁금증은 친생자 입양후에 부양자소송이가능한가요?? 

관계가 끊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사례들을 찾아보니 친부가 학대를해도 월20~30만원정도는 줘야된다고 보더라고요 

그것조차 아이에게 짐으로 지어주고 싶지않아서 친생자입양을 남편과 상의하에 진행하려는데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부양자소송을 하면 소송이되는건가요?? 

친양자입양과 양육비 조정심청을 같이내서 양육비를포기하고 친양자를 승소할수있게끔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양육비도 같이받으면 좋겠지만 친양자입양이 우선이라 포기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을수있다면 일시불로받고싶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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