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성격차이로 이혼하고자해요
부부상담 받아보고자했으나 이것도 본인은 문제없고 제가 분노조절장애.피해의식.열등의식때문에
본인이 동행해준다 정도로 생각해요
결혼 6년차이고 애들은 4살.6살 둘이고
지금 저는 전업이고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준비중이고
아이들은 제가 데려오고 싶어요
그간 평균적으로 25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가져다줬어요
지금 사는집은..
제돈 1억6천과 대출 3천
결혼당시 남편은 모아돈은 돈이 없어서
냉장고 세탁기등 기본적인거 다 제가 장만했고
구입당시 1천2백 가량 주고 구입한 중고차도
제돈이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으로부터 천만원정도 통장으로 입금된것같기도하지만정확치않아요.통잔거래내역으로 확인할수있어요
근데 이혼얘기오가니 재산을 나누자고나오는데
이런경우 나눠야하나요?
제가 받아들이지않고 남편이 소송을하게되면
나눠줘야할까요?
친권.양육권도 다 제가 가져오고싶은데..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어서 친권이 양쪽에 있어야하는 경우엔 어떤 일이 발생할수있나요?(금전적.아이들 안전.예를들면 수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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