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 출동과 이혼 직전까지 갔으나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음.
올해 6월초 다시 폭력을 행사해 갈비뼈 하나 골절(전치4주) 됨.
112신고로 경찰 출동하여 아내를 여경입회하여 증거 사진 수집함.
이후 보호소로 거처를 옮김.
자녀는 모두 성년으로 출가함.
보호소 직원과 상담으로 소송을 할지, 협의를 할지 결정 해야함.
협의는 남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소송을 한다면
남편명의의 부동산(주로 땅)이 상당한데,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닌 자산의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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