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하려했으나 6개월간 3번 법원에가는것도 안하겠다고합니다. 대신이혼소송으로 소장을보내면 받겠다고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제가가지는것에도 동의를했고 대신 아이들은 보고싶을때 보여준다고했습니다. 재산분할할것도 없습니다. 이혼소장을받고나선 답변서제출도하지않고 무대응으로 나올것같습니다.
질문1.
아내에게보낼 이혼소장부본을 제출하라는데 이혼소장부본이어디까지인가요?
법원에서받아온 서류의 청구취지, 청구원인,이혼청구구체적인사유,사건본인에대한친권자및양육자지정까지인지 아니면 가족2명의 증인진술서와 문자내용등 추가제출서류까지 복사해서 송달하게되는지요? 등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까지는 복사할필요가 없을것같은데 그러한지요...
질문2.
아내가 이혼소장을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않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등 무대응으로하면 저의주장이받아들여져 재판이빨리끝날수있는지요?
그리고 아내에게 50만원의벌금이나올수도있다는데 그런지요?
질문3.
친권, 양육권, 양육비등 합의된 사항이라 재판상 다툴여지가없는데 이혼판결이 빨리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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