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우선 파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으로 변제에 충당한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채권자가 감수해야 할 희생이 크므로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고령이나 장애,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 변제는 어렵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해 가능한바,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개인파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라도 구해 적게라도 소득을 얻게 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개인파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울 때,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잔여 채권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신청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2020년 기준,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법원인정 (중위소득의 60%) |
1,054,318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2 |
3,903,820 |
그리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며, 여기서 면책불허가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또는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ex. 임대차(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②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ex. 허위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게 하는 행위 등)
③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④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ex. 소위 카드깡 등)
⑤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무자에게 특별히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ex. 폐업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등)
⑥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등
⑦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3. 불이익은?
또한, 신청자격과는 관계가 없으나 개인파산에는 면책 후 복권되기 전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①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② 변호사, 장교·준사관·부사관,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감리원,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도선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아이돌보미, 행정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장교·준사관·부사관, 경찰공무원은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의사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③ 건설업 등록,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및 감리 등 업무 신고, 공인중개사개설 등록, 관광사업 등록, 대부업 등록, 세무사 등록, 보험설계사 등록, 개인택시 면허 및 등록,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주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허가, 학원 설립 및 운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4. 절차
절차는 [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 -> 파산선고 또는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파산절차폐지(이시폐지) 또는 파산절차종결(파산재단 환가·배당 후) -> 면책 ] 으로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대략 1~3개월,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는 7~8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후에도 절차 비용의 미납,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할 때 등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으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고, 면책이 되었더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5. 개인회생과의 비교
개인회생이 채무자 본인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개인파산은 수입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소유하는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면책까지 이루어지는 것인 관계로 신청부터 면책까지 최소 3년 6개월부터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개인회생에 비해, 1년 내에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에 비해 손해를 더 볼 가능성이 있어 자격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파산선고 후 면책이 되기 전까지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거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공무원, 아이돌보미, 학원 운영 등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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