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준비 및 정신적피해로 고소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소송을 하고 싶으나 비용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버지와 각서를 썼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 서류를 준비할 때 법원 민원실에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았는데 지역과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등록을 할 법원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정말 도움 주실 분이 있다면 아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 일을 적어봅니다. 1. 법률 위반적 문제 1-1. 현재 저희 친할머니께서 개인적으로 고리대금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친할머니의 고리대금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서 사기를 당해 친할아버지 회사(운영은 아버지가 함)가 망하고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시며..
‥ 이혼사례
2020. 12. 25.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