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
◆ 2021년 사업별 선정기준액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 주거용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위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기본재산액이지 주거용재산 한도금액이 아님에 유의)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 ※ 차상위 자활대상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경우 금융재산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같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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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