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6.12.(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내한번만신청하면심사를거쳐2주이내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ㅇ동지원금은코로나19로인한피해가컸음에도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놓여필요한보호를받지못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프리..
‥ 자유게시판
2020. 12. 15.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