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장애인 지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장애인 지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만18~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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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4.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