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혜택 알아보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의료보험/의료보험/문화누리카드/통신요금할인/전기요금/도시까스) 1. 양육비 (매달 20~10만원) 이건 심사가 좀 까다로워요. (태어나서부터 ~ 2살까지 영아가 있는 가족에 해당) 소득 최저생계비 60%이하 (올해 133만원) 재산(전세금포함 5400만원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저같은경우,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2살때까지 집에서 키우면서 양육비 10만원씩 받고 2살이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비100%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심사하는데 보름~한달정도 걸리구요 신청한 달부터 매달 10만원씩 받으실수있어요.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요. 2.차상위 의료보험 이건 양육비보다는 심사가 덜 까다롭더라구요.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하심되요. 병원비나 약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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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