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미혼모)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청약자격 구분 개요 입주자격 영구임대 [건설중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만 모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평가액이 일정 기준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청약저축가입자 등 50년공공임대 [건설중단]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만 모집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임대 일정소득이하 무주택 국민의 주거기반 제공을 위해 30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전용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60㎡초과: 전년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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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