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미혼모)임대아파트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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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미혼모)임대아파트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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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1. 5. 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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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청약자격

구분

개요

입주자격

영구임대

[건설중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만 모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평가액이 일정 기준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청약저축가입자 등

50년공공임대

[건설중단]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만 모집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임대

일정소득이하 무주택 국민의

주거기반 제공을 위해 30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전용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4인이상 가구는 4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5년.10년]경과후

분양전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장기전세

주변 전세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최장 20년 임대

*전용60㎡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60㎡이상85㎡이하: 소득수준

제한 없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민간건설임대

임대 의무기간[10년]경과후

분양전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

청약저축 가입으로서 2년경과하면 1순위이며, 6개월경과시는 2순위이고 기타 3순위입니다.

다만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여야하며 이는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라야 합니다.

1순위내에서 경합시는 5년간 무주택일경우 우선 배정입니다.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 당첨자

3순위: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미만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 가능]

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는 순위보다 우선공급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전용면적 60㎡초과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

[월평균소득이 2,572,800원(단4인이상가구는 2,814,410원)이하인 세대]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1,947,350

2,726,290

4인

2,138,320

2,993,640

5인

2,192,240

3,069,140

6인이상

2,594,050

3,631,670

 

※ 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 자산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 제한

- 토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소명의무 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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