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청약자격
구분 |
개요 |
입주자격 |
영구임대 [건설중단]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만 모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소득평가액이 일정 기준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청약저축가입자 등 |
50년공공임대 [건설중단] |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가세대에대한 에비입주자만 모집 |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국민임대 |
일정소득이하 무주택 국민의 주거기반 제공을 위해 30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
*전용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4인이상 가구는 4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이하 |
공공임대 |
임대의무기간[5년.10년]경과후 분양전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 |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장기전세 |
주변 전세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최장 20년 임대 |
*전용60㎡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60㎡이상85㎡이하: 소득수준 제한 없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민간건설임대 |
임대 의무기간[10년]경과후 분양전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 |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자격
청약저축 가입으로서 2년경과하면 1순위이며, 6개월경과시는 2순위이고 기타 3순위입니다.
다만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여야하며 이는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라야 합니다.
1순위내에서 경합시는 5년간 무주택일경우 우선 배정입니다.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 당첨자
3순위: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미만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 가능]
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는 순위보다 우선공급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전용면적 60㎡초과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
[월평균소득이 2,572,800원(단4인이상가구는 2,814,410원)이하인 세대]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1,947,350 |
2,726,290 |
4인 |
2,138,320 |
2,993,640 |
5인 |
2,192,240 |
3,069,140 |
6인이상 |
2,594,050 |
3,631,670 |
※ 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 자산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 제한
- 토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소명의무 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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