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이프)의 외도(불륜)로 재판이혼소송시 증거효력?
와이프가 외도을 저질렀습니다. 1년 미만 신혼부부인데 기간은 한달 반 정도이고 직장 동료라고 합니다. 1)그날당일 각서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육하원칙으로 상황을 썼고 임신준비를해서 아기를 낳은후 친자확인 후에 확인이 된다면 이혼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10억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서를썼고 저는 원본과 사본 둘다 갖고있는데 소송시 불이익이될까요? 아님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2)와이프가 저에게 맞았던 사진을 갖고있습니다. 가슴 팔부위만 찍어 멍이있는 사진인데 여름에 한번 이번 한번 두차례 맞은걸 갖고있습니다. 와이프가 이걸로 법적 응수할수있을까요? 3)결혼후 와이프가 지역이 바뀌어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해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재판이혼시에 제가 위자료 청구할때 영향을 미칠수있을까요? 4)집을 구매할때 세금을 적게낼 ..
‥ 이혼사례
2020. 12. 8.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