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소송
안녕하세요..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증거자료로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 . 녹취록과 둘이 같이 걸어다니는 동영상 및 사진 여러장.. 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상간남자의 집주소를 모르고 ( 법원송달문제 ) 하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 기지국 추적을 하여도 부모님의 명의로 되었있을 경우에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 외 방법으로는 상간남자를 법정에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 집주소만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 이혼사례
2021. 1. 27.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