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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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