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애인이 돌아가셨는데 본처가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년전에 엄마가 애인을 만났는데 올해 3월쯤에 돌아가셨어요.
엄마애인은 약 2년이상 본처랑 별거중이였고 위자료 문제 때문에 이혼이 늦어지는 상황이였습니다. 별거를 한 이유에 저희엄마랑 외도하신게 아니였습니다. 별거를 하시고 저희엄마를 만나신거에요.
근데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본처가 저희 엄마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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