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저의 세번의 외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친지들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참고참는다 하더니 끝내자고 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제가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위자료는 무슨 기준으로 정합니까?
잘못한건 아니까 훈계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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